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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매트 권장사용기간에 대한 논의하다
제목 전기매트 권장사용기간에 대한 논의하다
작성자 미소드림 (ip:)
  • 작성일 2010-09-17 09: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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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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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제품의 권장 안전사용기간 표시제도 도입 검토

-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의 장기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소비자가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표시하는 권장 안전사용기간 표시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장 안전사용기간 표시제도는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제조자가 자발적으로 표시하여, 장기사용 제품의 경년열화에 의한 위험성을 소비자가 인식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경년열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부품, 배선 등의 절연성능 등이 저하되는 현상으로 감전․화재의 위험성이 높아짐

본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는 권장사용기간을 제품 구매 가이드로 활용 가능하고, 기업은 사고 없이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어, 기업들간에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표준원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소비자 단체와 협의하여 기업이 권장사용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하여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고, 사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기술표준원은 권장 안전사용기간이 경과된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받아 안전성을 확인후 제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안전점검 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안전점검제도는 안전 점검 안내를 소비자에게 통보하고 제조․수입업자가 안전성을 점검하는 제도로서 소비자 단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제도 도입을 위해 기술표준원은 장기간 사용시 사고 위험이 높은 전기용품을 조사․분석하여,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7개 품목을 권장 안전사용기간 표시대상으로 선정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였다.

* 7개 검토 품목 : 전기요/매트/장판,전기(/김치)냉장고,선풍기,전기세탁기,전기온수기,모발건조기/브러쉬,식기세척기

* 업체의견 수렴결과 업체중 96%가 권장 안전사용기간 표시에 찬성(이중 61%의 업체가 강제 시행을 요구)하여 본 제도 시행에 대하여 업계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붙임 4] 참조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3개 품목은 업체간 합의가 도출되어, 본 제도의 연내 시행을 검토하고, 전기매트 등 나머지 4개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적 의견 조율을 통해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제도 도입을 가장 원하는 품목은 전기매트로서 기술표준원은 제조자․소비자 단체와 협의하여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매년 1,800여건이 넘게 발생하는 전기제품․배선의 절연열화로 인한 화재사고는 본 제도가 도입되면 상당수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최근 3년간 전기제품․배선의 절연열화로 인한 화재건수 : ‘09년 1920건, ’08년 1946건, ‘07년 1786건

  냉장고, 선풍기 등 주요 가전제품으로 인한 사고가 매년 600건 이상 발생

  화재 원인 분석 결과 전기적 원인이 70% 이상을 차지

  전기적 원인 중 제품의 장기사용에 따른 부품의 열화로 인한 화재 비율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09년 9,391건의 전기화재 중 ‘전기제품/배선의 절연열화’로 인한 사고 비율이 20.5%

  (1,920건)으로 가장 빈번

* 절연열화는 경년열화의 일종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부품․제품의 절연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으로 감전․화재의 위험성이 높아짐

초기 품질기준으로 예방이 어려운 경년열화에 의한 잠재적 위험성을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안전한 제품 사용 기간을 제조자가 자발적으로 표시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

□ 권장 안전사용기간 표시제도

장기사용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전기용품에 대해 표준사용조건하의 권장 안전사용

   기간을 제조자가 자발적으로 표시하는 제도

* 일본은 선풍기, 환풍기, 에어컨, 전기세탁기, 전기탈수기, TV의 5개 품목에 대하여 개별 안전기준에 권장 안전사용기간 표시를 의무화 (‘09.4월)

* 제조자간 수명기준의 상이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표준사용조건 설정이 필요하며 업체간 합의를 통한 결정 필요

□ 안전점검 제도

권장 안전사용기간이 경과된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점검 안내를 통보하고 제조,

   수입업자가 무상 점검하는 제도

* 일본은 소비생활용품안전법에 사업자 의무, 소비자 책무 등 22개조항을 신설하여 ‘08년부터 안전점검 제도 시행

* 일본의 경우 가스순간온수기, 가스버너부착욕조, 석유온수기, 석유욕조, 석유온풍난방기, 전기식기세척기, 욕실용전기건조기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설정

▪ 전기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일본NITE의 위해접수건수,사고, 가구당 보급대수 등을 분석하여 냉장고, 세탁기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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