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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전자파 관련 Fact Sheet(공문서) 의 개정배경
제목 (WHO) 전자파 관련 Fact Sheet(공문서) 의 개정배경
작성자 미소드림 (ip:)
  • 작성일 2010-09-18 13: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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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  전자파 관련 Fact Sheet(공문서) 의 개정배경

□ Fact Sheet 개정배경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자파 노출에 의한 건강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제 EMF 프로젝트를 수립․추진해 왔음 - 특히, EMF 프로젝트는 현재 극저주파(ELF) 전자파 노출에 대한 연구결과를 검토하고, 그 위험성 평가를 수행 중에 있으며, ELF 노출에 기인하는 모든 건강영향 평가를 2004년까지 수행할 계획임

전기가 고전압 송전선로 또는 배전선로를 통해 분배되거나 전기용품에 사용될 때 전자파는 전선로나 전기용품 가까이에 존재하게 됨 - 전력사용은 일상생활이 되었지만, ELF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극저주파(ELF frequency) - 북미 : 60Hz , 그 외 지역 : 50Hz 사용

○ WHO
의 국제암연구기구(IARC)는 최근 극저주파(ELF) 전자파를 발암성 측면에서 분류함으로써 ELF 전자파에 대한 건강 위험성 평가 과정의 1단계 결론에 도달함

Fact Sheet IARC(2001. 6.), 네덜란드 보건원(2001. 5.) 및 영국 국립복사보호위원회(NRPB, 2001. 3.)에서 수행한 정적(static) 및 극저주파(ELF) 전자파의 건강영향에 대한 최근의 평가를 반영하여 WHO Fact Sheet 205를 보완한 것임 □ ELF 전자파가 암을 유발하는가?

○ ELF
전자파는 생체조직(living tissue)에 전기장과 전류를 유도함으로써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보통 생활환경에서 발견되는 ELF 전자파에 의해 유도되는 자기장의 세기는 생체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자기장보다 낮음

○ ELF
노출이 DNA를 포함한 생체 분자에 직접적인 손상을 준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음 - ELF 노출이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 연구는 ELF 노출이 암을 촉진(promotion)시키거나 상호촉진(co-promotion)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왔음

○ 1979
년에 소아 백혈병과 가정으로 연결되는 배전선의 어떤 특성과의 상관성을 제시하는 최초의 역학연구 결과가 발간된 이래, 측정된 ELF 노출이 암 진전에 영향(특히, 소아)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수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음

기존의 역학연구에 대해 최근 수행된 두 개의 종합 분석연구(pooled analysis)는 축적된 연구자료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IARC의 발암성 평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함 - 종합분석 연구는 0.3 0.4 μT를 초과하는 평균 자기장(magnetic field)에 노출된 집단은 보다 낮은 자기장에 노출된 집단과 비교해 볼 때, 어린이 백혈병 발병율이 2배 정도 높다는 결론을 제시함

어린이 백혈병은 0세 ~ 14세 어린이 100,000명당 4명 정도가 매년 백혈병으로 진단받는 희귀한 질병이며, 거주 지역에서 평균 0.3 0.4 μT이상의 자기장 노출도 드문 현상임 - 따라서, 관찰된 상관관계가 사실일지라도 어떤 주어진 집단에서 백혈병의 추가 발생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임 □ IARC의 평가

○ 2001
6, IARC는 전문가 회의에서 ELF 전자파의 발암성 관련 연구결과들을 검토하였음

인간, 동물 및 실험실 연구에서 발암성에 대한 증거를 평가하는 IARC의 표준 분류법에 따라 - 어린이 백혈병에 대한 역학연구들에 근거하여 ELF대역의 자기장을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물질로 분류함 - 극저주파(ELF)의 다른 노출 형태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암 증거(어린이와 성인 포함)는 불충분하거나 또는 비일관된 과학정보로 인해 분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함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 분류는 사람에 대한 발암 연구에서는 발암에 대한 제한된 증거가 존재하지만, 실험동물에 대한 발암 연구에 대해서는 불충분한 증거가 존재하는 물질(agent)을 나타낼 때 사용됨

이 분류는 IARC가 잠재적 발암물질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를 등급별로 나눌 때 사용되는 세가지 범주 중 가장 약한 것임

○ IARC
의 분류 예

    원인 물질(Agent)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는”  Carcinogenic to humans  (통상 사람에 대한 연구에서 발암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석면, 담배  겨자 가스(mustard gas)  감마선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을 것 같은”  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 통상 동물실험에서 발암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디젤엔진 매연  Sun lamp  자외선  포름알데히드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 통상 사람에 대한 발암연구에서 믿을 만한 증거에 근거하지만, 다른 설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커피, 절인 채소  가솔린엔진 매연  납 연기  극저주파 자기장  

국제 기준

모든 전자파의 노출제한에 대한 국제기준이 비전리성방사보호위원회(ICNIRP)에 의해 개발되어 왔음 - 단기간의 강한 전자파 노출 효과에 근거한 ICNIRP의 제한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정부기구에 의해 수용됨

※ ICNIRP (International Commission on Non-Ionising Radiation Protection) :
국제 EMF 프로젝트에 전념하는 WHO의 협력기구로써, WHO와 공식적인 관계하에 활동하는 비정부기구(NGO)

현재는 비록 ICNIRP ELF 전자파의 잠재적 발암성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가 노출제한 기준 개발에는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일단 EMF 프로젝트가 새로운 건강 위험성 평가를 완료하게 되면 권고기준을 재평가할 계획임

정부의 대응

발암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물질(possibly)에 대한 규제 정책은 국가에 따라 그리고 특정 물질에 따라 다양함 - 어떤 물질에 대한 IARC의 발암성 평가 및 분류가 자동적으로 국가의 규제 대응을 촉발하는 것은 아님

전자파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일부 국가들은 IARC의 발암성 평가 이전에 발암성 관련 연구결과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확립해 옴

【미국】이미 1998년에 미 국립환경건강과학연구소(NIEHS)는 독자적인 검토작업을 거쳐 극저주파수(ELF)대역 자기장을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물질(possibly)로 분류함 - 미 정부는 이러한 분류에 대하여 수동적 규제조치를 권고하고 있음수동적 규제조치(Passive regulatory action) : 대중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교육 그리고 전력설비가 전자파 노출을 가능한 한 줄일 수 있도록 설치되는 것을 권장

【영국】최근에 비전리성복사에 대한 독립자문그룹이전력주파수대역 전자파와 암 위험성에 관한 보고서를 국립방사보호위원회(NRPB)에 제출함 - 이 보고서는 강한 자기장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 어린이 백혈병이 증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였지만, NRPB는 위험 가능성의 근거가 불충분하여 현재의 노출 권고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림

【네덜란드】위와 같은 견해는 네덜란드 보건원의 과학자문기관에 의해서도 공유되고 있으며, 동 자문기관은 전자파 노출의 장기효과를 조사하기 위한 연구프로그램 수립을 권고하고 있음

세계보건기구의 대응

국제 EMF 프로젝트의 목표 중의 하나는 전자파 건강영향에 대한 과학적 이해의 차이(gap)를 확인하는 것임 - 극저주파(ELF) 대역의 자기장이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물질(possibly)로 분류 되었더라도, 인과관계(causal relationship)가 확립된 것은 아니며 관찰된 상관관계(association)에 대해서도 다른 설명 가능성이 존재함 - 따라서 WHO는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권장해 왔음 - 특히, 역학연구에 있어서의 선택 편향(selection bias)문제와 다른 형태의 전자파(, 과도(過渡)전류) 노출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할 가치가 있음

국제 EMF 프로젝트의 또 하나의 목표는 - 정부당국이 전자파 기술이용에 따른 편익과 손실을 비교

․검토하는 것에 기여하고, 전자파 건강 역효과를 입증하는 것이며 만약 전자파의 건강 위험성이 존재한다면, 어떤 보호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지를 결정하는 것임

《 예방적 조치의 일부 예 》

정부와 산업계는 최신의 과학적 성과를 인지하고 일반국민들에게 전자파의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한 명확하고, 포괄적이며, 균형잡힌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또한 전자파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안전하고 저렴한 방법을 제시하여함

개인 : 현재의 과학정보는 우리의 일상 생활환경 속의 전자파 노출수준이 건강에 유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상 생활환경 속에서 직면하는 전자파 노출수준은 제한기준보다 훨씬 아래에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특정 전기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비교적 높은 수준의 전자파 발생원으로부터 거리를 증가시켜 전자파 노출을 줄이려 할 것임

간단한 보호조치 : 강한 ELF 발생원 주변에 울타리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은 전자파 노출제한 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인가된 접근을 막는데 기여함

새로운 전력선 설치에 있어서 지역기관과 주민과의 협의 : - 전력선로는 소비자들에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되어야 함 - 송전선과 배전선 주변의 극저주파 전자파의 강도가 건강에 위험하지 않더라도 설치 결정은 대중의 정서와 감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계획단계때, 전력회사와 주민사이에 최적의 전선로 설계에 대한 개방된 의사소통은 일반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새로운 전력설비가 수용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과학자, 정부기관, 산업체 및 일반국민사이의 효율적인 건강정보전달 및 의사소통 체계는 ELF 노출을 다루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불신과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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