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2008.12.31 부령 제0004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델"이란 전기용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
2. "기본모델"이란 별표 1에 따른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군 중에서 표본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한 전기용품 모델을 말한다.
3. "파생모델"이란 별표 1에 따른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군 중 기본모델을 제외한 전기용품 모델을 말한다.
제3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등의 범위) 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공급되는 교류전원이 50볼트 이상 1천볼트 이하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전기용품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공급되는 교류전원이 50볼트 이상 1천볼트 이하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전기용품을 말한다.
③ 별표 2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별표 3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세부 범위는 기술표준원장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 할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