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규제현황
1. 스웨덴의 인체권고안
VDT 에 대한 MPR - II 규제에서 극초저파에 대해서는 VDT 앞면 30 cm 에서 2mG,
전기장은 30cm DPTJ 10V/m 의 규제.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있어서는 2-3 mG 를
기준으로 철탑철거와 시설이전등이1993 년부터 행해졌으며 주택밀집지역부근의 송전선도
철거되었음.
2. 미국 국립 방사선방호학회 (NCRP) 보고서
- NCRP 는 1995년 6월 800 페이지의 방사선 보호기준치를 정하는 보고서를 작성.
그중 전자파에 대한 자료 "장래 의 진전을 고려한 노출 가이드라인 ' 은 다음과 같다.
신규 보육원. 학교 등은 교류 60 Hz 자기장이 2mG 를 넘는 장소에 만들어져서는 안됨
신축주택은 고압송전선 아래 지을 수 없고 송전선 부근일 때 자기장이 2 mG 이하이어야
함.
- 새로운 송전선. 배전선은 현재 있는 주택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2mG 이상이 되는 장
소에 설치해서는 안됨. 새로운 사무소와 기업의 환경은 자기장이 2mG 이하가 되도록
설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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