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ARC의 정기 보고서(Monograph) : Evaluation of Carcinogenic Risks to Humans
학술지 등에 발표된 연구성적을 종합, 검토하여 인체에서의 발암성과 인과성을 평가, 실험실(실험동물) 연구성적과 역학연구성적을 검토, 인과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 정도에 따라 분류(2010년 3월 현재총 938 종류의 환경요인/물질을 평가하였음,)
● Group 1 : Carcinogenic to Humans (108 종)
예 Neutrons, Plutonium, Radionuclides, Radium, Radon, X-radiation, Solar radiation, 염장생선, 폐경기 호르몬 치료 ● Group 2A : 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66종)
예 자외선 A, B, C., Sunlamps, ● Group 2B :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248종)
예 납(Lead), 커피(방광암), 자동차 배기가스, 장아찌, DDT, 고사리, 자계(MF/ELF, 일반인들이 알고있는 '전자파'을 뜻함)
● Group 3 : Not classifiable as to carcinogenicity to humans (515종)
● Group 4 : Probably not carcinogenic to humans (1종)
● Group 1 : 인체발암물질 - 인체연구(역학적 연구)에서 발암작용에 관한 충분한 증거(sufficient evidence of carcinogenicity)가 인정되는 경우, 또는
- 인체연구에서 충분치 않은(less sufficient) 증거로 나왔지만, 실험연구에서 강력한(strong) 증거가 인정되어 인체 발암기전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Group 2A :가능성이 농후한(probably) 발암물질
- 인체연구(역학적 연구)에서 제한적(limited)증거를 보이나 실험 연구에서는 충분한 증거가 인정되는 경우, 또는 - 인체연구에서 부족(inadequate)한 증거이나, 실험연구에서 충분한 증거가 인정되며 인체 발암기전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Group 2B : 가능성 있는 발암물질 - 인체연구(역학적 연구)에서 제한적(limited)증거를 보이고, 실험 연구에서 충분치 않은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 인체연구에서 부족(inadequate)한 증거이며, 실험연구에서 충분한 증거가 인정되는 경우(발암기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 Group 3 :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 (not classifiable as to carcinogenicity to humans)
● Group 4 : 인체발암물질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물질
3. EMF에 대한 IARC의 평가(2002) : 자계(MF)에 대하여 2B로 분류
● 인체연구 결과 : * MF와 소아백혈병과의 관계 제한적(limited) 증거 * MF와 다른 암과의 관계 부족(inadequate)한 증거
● 실험연구 결과 : * MF/EF의 발암작용 부적절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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