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 고시 제 2005 -0672 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용품안전인증대상 시험결과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5. 10. 14
전기용품안전인증대상 시험결과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전기용품안전인증대상 시험결과 안전기준 부적합시 안전인증대상품목별 처리기준은 별첨과 같다.
※ 위의 전기용품안전인증대상 시험결과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의 내용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ats.go.kr)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및 시판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전기용품 안전인증 운용지침 별표 4의 부적합 사항 처분기준)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