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고시 제2010-0317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 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0. 8. 5
기 술 표 준 원 장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제정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3조 강제적용 안전기준 [별표1]을 붙임과 같이 제정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제정취지
전기찜질기의 안전성이 요구됨에 따라 표면온도, 절연내력 등을 포함하는 K10020(전기찜질기의 개별 요구사항) 안전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제정 내용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10020(전기찜질기의 개별 요구사항)을 제정 한다
※ 제정 안전기준 별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