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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제목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작성자 미소드림 (ip:)
  • 작성일 2010-09-17 17:56:09
  • 추천 추천 하기
  • 조회수 683
  • 평점 0점

기술표준원 고시 제 2005 -0672 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용품안전인증대상 시험결과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5. 10. 14

전기용품안전인증대상 시험결과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전기용품안전인증대상 시험결과 안전기준 부적합시 안전인증대상품목별 처리기준은 별첨과 같다.

※ 위의 전기용품안전인증대상 시험결과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의 내용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ats.go.kr)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및 시판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전기용품 안전인증 운용지침 별표 4의 부적합 사항 처분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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